대학 시간강사가 강의준비 시간을 포함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대학강사가 1시간 강의를 위해 평균 2시간 이상의 강의준비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강의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30일 한성대학교 대우교수였던 김모씨(56·여)가 "7년간 시간강사로 일한 대가인 퇴직금을 정식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백55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2년 3월 한성대 외래강사로 임용된 이후 계속 근무하다 99년 8월 한성대가 임용 재계약을 하지 않자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