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11조 1호 중 '국내주재 외교기관' 부분은 30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이날 "외교기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대표 상임의장 오종렬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시법 법률 조항은 집회금지구역 내에서 외교기관이나 당해 국가를 항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외교기관 인근의 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