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은 물론 생태계 보전지역과 습지보호구역 등 수렵금지장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와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가공, 판매, 거래하는 행위, 불법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수렵금지장소에서의수렵 및 포획행위, 수렵대상 조수 이외의 수렵행위 등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이 기간에 이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상습 또는 전문사범은구속수사를 원칙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강력하게처벌하고 적발내용을 공개해 불법 조수수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했다. 또 불법엽구 수거행사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 실시해 겨울철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서식지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낙동강환경청은 "밀렵.밀거래행위와 관련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밀렵 신고시 최고 2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