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당 이강래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이 지난 8월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 타인의 모습을 무단촬영.녹화하는 등사생활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반대 의사를 밝혔다. 변협은 대신 문명의 발달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신종 범죄들이 출현할 가능성이높아진 만큼 가칭 `사생활보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 골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촬영.공개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호기심 충족을 위해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녹화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자는 것. 변협은 이중 사생활 무단촬영.공개의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필요하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호기심 충족'이란 단서에 대해 "매우 추상적 규정이어서 확대해석으로인해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 형사법 어디에도 단지 호기심 충족을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둔 조항은 없다"며 "처벌근거는 필요하지만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타인의 허락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유발하지 않는다면 촬영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들을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형법 개정보다 가칭 사생활보호법을 신설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