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병역 기피자에 대한 항소를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광주 북구 우산동)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8월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 8월 14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지난 21일 광주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새긴 김모(22)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김성주 판사는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25)씨 등 11명에 대해서 징역 6-10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병역 기피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반, 앞으로 진행될 이들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