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9일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30일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영일 의원을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춰진 내주초 소환 조사키로 방침을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현씨는 작년 11월 최돈웅 의원과 공모해 SK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0억원을 수수하고, 올 2월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결산내역을 신고하면서 회계책임자인 김영일 의원과 공모, 허위 신고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최돈웅 의원은 작년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 서울 L호텔 주점에서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을 만나 "다른 기업도 상당 액수를 지원한다고 했으니SK도 100억원을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같은해 11월 최 의원이 서울 동부이촌돈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김창근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아파트 부근에서 당직원 2명과 대기하다가 이 돈을수령, 당사 재정위원장 사무실에 옮겨놓고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그러나 이 돈의 용처나 중앙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하면서 "올 1월 100억원의 사용처 등이 기록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씨의 경우 SK비자금 수수과정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청구가 불가피했다"며 "이씨가 실제로관련 자료를 폐기했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대선때 민주당 선대위 업무조정국장을 지낸 이화영씨(현열린우리당 창당기 획팀장)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민주당의 대선자금과 관련된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이와관련, 문효남 기획관은 "이화영씨는 출두하면서 후원금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이씨는 순순히 진술을 하는 편이나 속시원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선자금 등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 "단서가 있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경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민주당 대선자금 이중장부 작성 여부 ▲이상수 의원이 SK를 포함, 삼성, LG, 현대차, 롯데 등 5개 기업에서대선자금 75억원을 받았는 지 여부 ▲이들 기업의 후원금에 대한 적법 회계처리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상수 의원이 SK측으로부터 임직원 명의로 10억원의 대선자금을불법 제공받았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는 지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