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82.2%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하수도 업종 구분을 6종에서 4종으로 조정하고 요금을 1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t당 137.6원에서 250,7원으로 82.2%, 일반용은 389.2원에서 568.8원으로 46.2%, 욕탕용은 316.2원에서 504.6원으로 59.6%, 산업용은 180원에서 270원으로 50%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월 20t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종전 2천7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1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시는 업종 구분을 가정용과 산업용은 그대로 두고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욕탕 1,2종은 욕탕용으로 통합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양희복 기자 yh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