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다툼 끝에 이웃을 밀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오모(26.종업원.수원시 장안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모 빌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이웃 정모(34.도배공)씨와 시비 도중 정씨를 넘어뜨려 머리에 상처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다. 오씨는 경찰에서 "늦은 밤에 2층에 사는 남자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떠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욕을 해 싸우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