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27일 버스 회사 단속중 업체의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최모(42.성남시 수정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S운송업체 사장 방모(43.서울 구로구)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2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S운송업체차고에서 불법 차량수리 현장을 적발하고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방씨는 불법 사실을 적발한 최씨에게 '선처해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주려 한 혐의다. 최씨는 "적발 당시 찍었던 사진 등 서류를 잃어버려 고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최씨가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있다. (성남=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