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들의 호봉을 단일화하는 내용의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법무부가 이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행정부 공무원 보수체계와 달리 일반법관 고법부장(지법원장) 고법원장별로 나뉘어 있는 현행 법관 보수체계를 근속연수에 따라 1호봉에서 17호봉까지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지법부장은 근속연수 22년차부터 시작되는 고법부장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고법부장 임용자와 같은 호봉이 적용돼 똑같은 보수를 받게 되며 지법부장으로 계속 근무해도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고법원장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