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민 45명이 세금 부당징수 등에 항의, 과천시장 사택앞에서 사흘째 촛불시위를 벌이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24일 오후 10시께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여인국 과천시장 사택앞 주차장에서 최모(55.여)씨 등 부림동 주공7단지 주민 45명이 촛불시위를 벌이다 모두 연행돼과천과 군포, 안양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림동 주민들이 22일부터 이틀동안 밤 9∼11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늘 밤 9시에 다시 모여 1시간동안 촛불시위를 벌였다"며 "불법집회임을 누차 경고했는 데도 막무가내라 연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림동 주공7단지 주민들은 "시(市)가 지난 1983년부터 올해까지 20년동안 단지내 임야 2만1천㎡를 대지로 규정, 모두 4억여원의 세금을 부당징수한 뒤 지난 6월도시계획을 확정하면서 해당지역을 보전임지로 지정해 재건축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됐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부당징수 경위를 해명하고 보전임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주민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천=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