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해외 광산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련원 및 실버타운사업 운영업체 L사 대표 김모(57)씨를구속하고 전무이사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 10일부터 지난 7월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페루공화국 사금광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라'고 광고해 김모(50.여)씨 등 3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뒤 398차례에 걸쳐14억2천980여만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원을 투자하면 65일만에 130만원으로 불려 돌려주겠다'는 등 높은 이자를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