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22일 송두율(宋斗律.59) 교수에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하자 그 동안 조용히 관찰을 해오던 독일 정부와 관련기관 등의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독일 외무부는 23일 서울 주재 독일 대사에게 송 교수 구속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와 내용, 법적 근거, 향후의 사법 절차 등에 관해 파악토록 지시했다고 베를린의 외교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주재 독일대사관은 한국 외무부에 영장 내용과 관련 법 내용,향후 처리 절차 등에 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독일 정부는 그 동안 한국 국내법을 존중하되 독일 국적 시민에 대해 국제법 상보장된 영사적 보호조치를 취하며 상황을 주시해 왔으나 송교수가 구속수감된 것은중요한 상황변화로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독일 외무부가 이날 "우리는 소송절차를 예의주시하면서송교수를 돌보고 있으며 그 가족 및 변호사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언론 등 외부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 같은 내용이 외무부와 서울 주재 대사관 등에서 그 동안 줄곧밝혀온 입장이지만 송교수 구속 이후 혼선을 막기 위해 내부 지침으로 시달했다는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너 빌레펠트 독일인권연구원(DIM) 원장은 "송교수 수사과정과 언론보도 상황 등을 볼 때 한국도 가입한 국제적 인권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구속 이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레펠트 원장은 23일 저녁 자신이 지난 15일 독일 미시오 선교연구원장, 라이너 베르닝 코리아협회장 등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송교수와 관련한 탄원서를 보낸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빌레펠트 원장은 "장기간 하루 15시간 이상 조사하고, 본인과 변호사도 부인하는 혐의가 미리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정황은 협약 14조의 공정한 재판 진행이라는원칙과 19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이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빌레펠트 원장은 한국의 분단사와 국가보안법, 송교수의 혐의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약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