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심 청구서에서 "사형이 확정될 당시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고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치행위가 철저히 무시됐으므로 특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부담을 고려해 대통령 재직중에는 재심을 청구하지않았지만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대항한 본인의 법률적 명예회복은 후세와 역사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제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가 정권 탈취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조작한 사건이다. 김 전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을 당시 고 문익환 목사와 이문영 교수가 1심에서징역20년, 김상현.이해찬.설훈 의원이 징역10년 등 13명이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11명은 징역 2-4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는 등 김 전대통령을 포함해 25명이 내란음모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전대통령을 제외한 인사들은 모두 이미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