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 22일 밤 서울 서초구청 도시관리국장 김모씨(53)가 서초구 소재 한 일식집에서 S건설업체 김모 회장을 만나 '방배동 내 건설공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는 현장을 덮쳐 경찰에 이첩했다. 총리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23일 "김 국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첩보를 접수받고 그동안 12차례의 잠복 추적 끝에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체 김 회장은 차를 타고 달아나 경찰이 수배 중이다. 이 관계자는 "재신임 정국과 내년 총선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공직자 부정부패가 만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징계보다는 형사입건 쪽으로 사후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징계를 내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사입건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대법원도 5백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하기로 양형기준을 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7일 정부 각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 비리 단속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사원도 이달 말까지 공직자 비리 집중감사를 진행 중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