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는 23일 학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기성회 규약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어 학부모를 원고로 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와 함께 "기성회 회원들에게 부과된 기성회비는 대표성이 없는 기성회 이사회에 의해 책정된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도 함께 내기로 했다. 민사 소송의 원고로는 서울대 학부모 15명이 참가했으며 한총련 관련 소송 등에 참여했던 한누리 법률사무소의 장경욱 변호사가 소송을 맡았다. 총학생회는 24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민사소송은 이번주중 제기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기성회의 주체가 되는 학부모들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기성회비가 소수 몇몇 임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 등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인상했으며 총학은 이에 반발해 기성회 이사회의 비민주적 운영 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