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교수를 구속수감함에 따라 최장 30일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송 교수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 보강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기소를 전제로 현재 본인의 자백을 받지 못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중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종사)와 북측 지령을 받고 학술회의 개최를 주도한 혐의(회합통신 등) 등에 대해 강도높은 보강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특히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간부 또는 기타 지도적 임무 종사 혐의' 에 해당하는 후보위원 선임 혐의 부분에 대해 그간 수집된 자료들을 근거로 자백을 받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1년 김일성 주석과 면담할 무렵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됐으며 94년 김 주석 장례식때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장의위원으로 초청받아 입북하는 과정에서 그가 확실히 후보위원직을 수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남북.해외 통일학술회의때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지도적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도 송교수가 후보위원 대우를 받았거나 장의위원으로 뽑힌 것에 대해서는 송교수의 진술 및 관련 증거를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문서상의 증거와 후보위원으로서의 명실상부한 활동 내역을 확보하는 데는 적잖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자백과 정황 증거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검찰로선 송교수의 자백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를 받아내는 데 적잖은 공방을 벌여야 하는 게 현실이다. 송 교수측은 "김일성 주석 장례식때 북에서 일방적으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송교수를 장의위원 명단에 올렸고, 그 명단상 후보위원급 위치에 올라 있는 것과 후보위원으로 실제 활동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사실이 아닌 후보위원 혐의를 인정할 수없으며 법정다툼도 불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송 교수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주체사상을 퍼뜨리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베이징 등에서 6차례에 걸쳐 남북.해외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교수 구속이 곧바로 구속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직 선처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힌 점에서 보듯 구속이라는 압박카드를 사용, 송 교수의 전향을 계속 유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 부분 등에 대한 자백과 함께 그간 대공 사범에 대해 그랬듯 북한체제에 대한 완벽한 부정 및 `단절' 수준의 진정한 반성과 적극적인 대공관련 정보 제공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송 교수에 대한 구속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와 관련, "송 교수의 구속에 따른 보강 조사 결과가 관건이 되겠지만 현재로선 구속기소를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며 "송 교수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