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장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不燃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화재 위험이 적은 소규모 공장은 복합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얼음제조업 등 123개 업종은 1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 규모이고 보행로 30m 이내마다 폭 1.5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한 경우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등 정해진 품질기준에 적합한 복합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합자재 사용이 허용되는 업종은 도축업, 과실.채소주스 제조업, 사료.빵류.떡류.설탕.장류.얼음 제조업, 커피.차류 가공업, 시멘트.석회.레미콘 제조업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에 일부 취약한 점이 있지만 경제성이나편리성 측면에서 영세 공장에 수요가 많아 화재 위험이 적은 일부 소형 공장에만 조건을 갖춘 경우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