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기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측 청구를 기각해 주목된다. 법원은 특히 파업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기간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고`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대체인력비보다 훨씬 많다"는 취지로 노조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최근의 노조상대 가압류 및 손배소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2~4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 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6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기간 원고의 손해는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이지만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예방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된 예방 정비를 재실시하면 다시 손해가 발생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한전 분사 후 예산절감을 위해 정비 주기는 늘리고 정비 기간은 줄이고 있던 원고로서는 향후 발전기 가동연한내 예방 정비 횟수가 줄고 가동률이 높아져 전력판매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며 "파업기간 예방 정비 연기로 발생한 수익이 차후정비실시로 상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부담한 파업기간 대체인력비 등 18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이 51억원이 넘는다"며 손해를 인정치않았고 광고비와 교육비 등 원고측이 주장한 업무복귀 비용 8억4천여만원은 "쟁의와무관하다"며 손배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발전노조는 지난해 2월 25일 정부가 주도하는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 정책에 반대하며 4월 5일까지 소속조합원 5천600여명중 5천380명(95.9%)이 참여해 파업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