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할 기구인 가칭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조준희(65.고시 11회) 변호사가 내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개혁위원장에 조 변호사가, 부위원장에 이공현(54.사시 13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정된 상태"라며 "가급적 이달 안에 공식 출범시키는 것이목표"라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검찰.변호사.시민단체.언론 등에서 2명씩, 헌법재판소.국방부.교육부.경제계.여성계.노동계 등에서 1명씩을 선정,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절반씩 참여하는 모두 20-25명의 위원으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내부구성을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 법률서비스 개선, 형사사법절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59년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민.형사지법을 거쳐 지난 71년 개업한 뒤 88년 민변 초대 대표간사를 역임했으며 200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민주화보상 심의위원장을 지냈다. 조 변호사는 이날 "몇 차례 권유는 받았지만 아직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소감을 묻는 질문에 "확정된 것도 아닌데 달리 할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