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고교선배인 부산지역 은행간부 출신 이영노씨의 소개로 작년 12월25일 노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 결혼식 뒤에 서울 P호텔 일식당에서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손 회장으로부터 기업활동 지원 등 청탁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이 돈을 이씨에게 건넸고 이씨는 자신의 처 배모씨(부산 모대학 교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수시로 사용했으며 1억원은 자신의 처 연구비로 썼고 상당액은 계좌에 남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확한 사용처, 최씨와 이씨의 배분비율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이씨로부터 수시로 모두 3억9천만원을 받아 대선 빚을 갚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대선캠프의 부채 변제를 부탁받은 이씨가 대선 당일인 작년 12월19일 부산 모 횟집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손 회장을 만나 "10억원을 도와달라"고 먼저 요구했으며, 손 회장이 이를 수락하면서 SK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한 까닭에 최씨에 대해 포괄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최씨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1개의 죄로 무거운 형을 처벌하게 된다. 검찰 조사결과 손 회장은 작년 12월20일 "CD로 준비해 달라"는 이씨 부탁에 따라 1개월 만기 CD를 현금화시킬 때 할인율을 감안해 임직원 명의로 1억원짜리 CD 11장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총무비서관에 임명됐을 즈음인 지난 2월 서울에서 이씨와 함께 손 회장을 한번 더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한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지난 대선 때 SK측으로부터 1백억원을 받았는지 △이 돈을 사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이날 밤 귀가시켰다. 검찰은 최의원을 17일 재소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SK측으로부터 1원 한장 받은 적 없고 손 회장은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