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9단독 홍진호 판사는 10일 라식수술을 받다 장비가 작동을 멈춰 눈을 다친 이모(27) 씨와 가족들이 병원과 의료기기 보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이 씨에게 1천200만원, 가족 10명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 라식수술을 위해 설치한 장비를 보수업체를 통해유지.관리하고 수술 전에도 장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발생 이후부터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유지.관리해온 업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 99년 7월 모 대학병원에서 라식기계를 이용한 근시교정수술을 받던 중 갑자기 장비가 고장나면서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왼쪽 눈을 다쳐 각막혼탁과난시 증상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