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주현 판사)은 10일 미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 부대가 훈련중인 사격장에 들어가 장갑차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오모(20.K대 1)씨 등 대학생 12명에게 징역 1년6월∼2년, 집행유예 2∼3년을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터넷방송 '민중의소리' 객원기자 이모(28)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한반도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법질서, 사회통념에 어긋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초범인점과 흉기 또는 파괴행위가 없었던 점, 구속기간 반성의 기회가 됐을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이씨에 대해서는 "당시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의 일관된 진술과 한총련 관계자들에게 플래카드를 건네준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던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오씨 등 13명은 지난 8월7일 오후 4시55분께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 미8군 종합사격장에 진입한 뒤 훈련중이던 장갑차에 올라가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여분간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