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국유재산법 규정을 무시한채국유지에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허가했다가 사업자에게 2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10일 실내테니스장 사업자 박모(47)씨가 계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계양구가 토지 소유주가 아니면서 관련 법을 무시한채 국유지에 실내테니스장을 만들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계양구는 사업자에게 테니스장 건립비와 그에 따른 예상 수익금 등 19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업자 박씨는 지난 98년 계양구와 국유지인 계양구 계산동 885 4천600여㎡에테니스장을 만들어 20년간 사용한뒤 구에 기부하기로 하고, 테니스장을 건립했으나 감사원이 부지 사용허가 또는 임대를 하지 않은 관련 규정 위반이라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자, 지난해 6월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