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경찰서는 9일 미국 채권 판매사업투자를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0.안양시 만안구) 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청진동 모 사무실에서 이모(63)씨를 만나 "5억달러짜리 미국채권 250장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면 거액을 남길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 이 씨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채권가방 6개에 750조원 상당의 미국 채권이 있다"며 사기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나 가방의 보관장소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최 씨가 최근 발생한 미국 위조채권 유통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실제로 대규모 채권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