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결혼한 새댁이 시부모와 함께 사는 부담을 헤아리지 못한채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한 남편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 A(32)씨는 지난 2000년 7월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 초등학교 동창인부인 B(32)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 작년 4월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 부부의 근무지였던 대전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2년차였던 A씨가 작년 7월 전문기관 연수과정을 밟기 위해먼저 서울 본가로 이사하고 B씨 역시 근무지를 서울로 옮겨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부부지간에 금이 생겨났다. A씨는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자신의 뜻을 B씨가 수용한 줄 알았는데 B씨가 뒤늦게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가 하면, B씨가 가사와 직장일이 겹쳐 며느리로서제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에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 A씨는 B씨가 시댁에 오기 전 친정에서 이틀간 머문 일로 감정이 상해 둘 사이의대화가 뜸해졌고, B씨가 `시부모가 무식하다', `여동생이 버릇없다'는 하소연을 한사실을 알고나서는 B씨와의 관계회복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양가 식구끼리 식사를 하자는 처가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혼후 첫 추석에도 처가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감지한 B씨 오빠의 만남 제의를 번번이 거절했다. A씨는 공부를 이유로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한 사이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B씨의요청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휴가냐"는 투로 모욕감을 줬으며, B씨 부모가 나서시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아파트를 마련해 줄테니 몇달 만이라도 분가해볼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작년 10월 친정에 머물던 B씨는 시댁을 찾았으나 이미 집열쇠가 바뀌어 있었고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A씨의 명령이 있었다는 A씨 여동생의 답변에 발걸음을 돌렸다. B씨는 결혼 7개월 여만인 작년 1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 A씨도맞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7일 "시댁과의 갈등극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B씨보다 시부모를 모시는 신부의 부담을 헤아리지 못한A씨 책임이 더크다"며 "A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