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 협의를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은 지난 8월말 강금실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 내년 3월 검찰 정기인사때상당히 변화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이 인용하면서 "이러한 (인사)외풍을 차단할 대책이 있나"라고 물은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강 장관이 취임 이후 기수와 서열파괴형 인사를 잇따라 단행하는데 대한검찰 내부의 반발을 일부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돼 자칫 인사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송 총장은 "인사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검사들이) 소신있게 수사를 못한다"며"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사의 객관화와 공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 문제와 관련해 "일선을 잘 알고 지휘감독하는 대검에 감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종전 주장을 거듭 밝힌 뒤 "(수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과 인사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덧붙였다. 한편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1월과 5월 청주 K나이트클럽실소유주 이원호(구속)씨로부터 2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재경지청Y검사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유 감찰부장은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유 검사와 관련, 수사 외압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그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