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부지가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민(외)자 유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市)는 지원시설부지 8만5천평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중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들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도(道)내에서 특정개발 예정지역이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추진되기는 처음이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제는 시행자(고양시)가 모든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것과 달리토지 용도.용적율.건폐율.층수 제한.공개공지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민간개발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 제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창의적 개발안이 필요하거나 계획안 마련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도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투자자의 사업계획이 최대한 반영돼 이전에 비해 외자 유치가 수월해지고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특혜시비도 차단하는 효과가 가능해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 외자 유치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시설 부지에는 호텔, 무역센터 , 공항터미널, 백화점, 차이나타운, 아쿠아리움, 스포츠몰 등이 저밀도로 들어서도록 계획돼 국내.외 민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자자 확정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일반계획구역으로 지정할경우 외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돼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투자자의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