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1심에서 국가배상 판결이 난 '수지 김' 사건과 관련,국가정보원에서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6명을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통보해왔다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이 검찰에 통보한 대상자는 장씨를 비롯 이학봉 전 안기부 1차장,이해구 전 2차장,전희찬 전 대공수사국장,정주년 전 해외파트 담당국장,윤태식씨 등 6명이다. 국정원은 87년 11월말 사건 발생 당시 김씨의 살해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윤씨의 납북미수 사건으로 조작하는 데 관여한 안기부 고위간부 및 실무자들의 가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직 간부 5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통보한 결과를 토대로 구상권 행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이들에 대한 재산 추적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압류 등 본격적인 재산보전처분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