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주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 등 `몰카' 관련자 4명에 대한 첫공판이 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없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김 전검사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측과, 혐의를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검찰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50)씨와 이 나이트클럽 명목상 사장 유모(41)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영업사장 박모(33)씨 등 3명도 이날 별도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