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교가 수업료를 내지 못한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자 학교당국이 출석정지된 학생들에 대해 학비감면 조치를 통해 구제키로 했다. 창원 J고는 이날 오전 학교장과 학년별 주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갖고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우선적으로 학비를 감면, 출석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학교측은 출석정지가 내려진 103명 가운데 최근 학비를 낸 24명을 제외한 79명중 장기결석자 20여명을 뺀 대부분의 학생들을 감면혜택을 통해 구제키로 했다. 학교측은 또 출석정지가 내려진 학생 가운데 계속 등교하고도 결석처리가 되고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J고 교장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결코 아니며 빈약한 학교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엄연히 보장되고 있으며 다만 출석부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활용한 학비감면 조치를 취했더라면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는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올해 2.4분기까지 수업료를 장기 체납한 학생 10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자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려 학부모들로부터 비교육적이고 가혹한 처사라는 비난을 샀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