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오는 6일 전면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신고 접수와 실업자 구제 업무가 전면 마비되는 등 파장이 우려된다.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 이상원)는 지난달 29일 6개 지방청장과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노동부가 협상안조차 내놓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6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파업에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1천800여명의 조합원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부가 성의있는 교섭안을 갖고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을 장기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지난달 18일와 1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0.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원들은 일단 6일 경기 일원에 모두 집결한뒤 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노동부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9일에는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리는 정부 공공부문 결의대회에 참석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를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과 실업급여 지급, 직업상담 및 알선, 직업능력 개발, 고용안정서비스 등업무가 완전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업상담원 노조는 ▲ 기본급 대비 17% 인상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고용불안없는 정규직화 ▲ 일용잡급으로 분류된 임금예산을 인건비 항목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맞게 실질적인생계비를 보장하고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질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쟁의행위와 단체협상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설득하되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불법 체류 외국인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업무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직업상담원 노조는 수차례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중노위는 '노사간 주장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중재안을낼 수 없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전체직원 5천273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1%인 2천589명으로 이중 1천800명이 직업상담원들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