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징계시 회사가 노조와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어도 노조가 회사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회사는 합의 없이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일 김일섭 전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38) 등 대우차 해직 근로자 8명이 "사측의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를 거쳐야만 인사처분을 내리도록 단체협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치지 않은 인사는 무효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인 인사권과 징계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측의 위법사항이 분명한데도 사측은 징계절차 이후에 노조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지키려 했으나 노조측은 한 번도 이에 응하지 않아 노사합의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차 노조간부 또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원고들은 지난 2001년 대우차의 해외매각방침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 참여를 선동하고 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 회사측에 수백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원고들은 사측이 이같은 피해발생의 책임을 이유로 2001년 3월 징계해고 처분을 내리자 인천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