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와 고용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2배로 올리고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세부 양정 기준에서 지금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사업주에게 고용기간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부과되던 범칙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2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 퇴거시킨 뒤 입국 금지 조치키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