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문제가 생겨 인근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고 지자체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4단독 신현범 판사는 2일 현대해상화재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강남구는 6천1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과열로 폭발한 가로등을 관리 및 유지하는 강남구는차량 파손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불법주차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지난해 3월 현대해상화재에 보험이 가입된 남편의 BMW 승용차를 서울강남구 청담동 도로가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뒀다가 옆에 있던 가로등의 메탈램프 발광판이 과열로 폭발하면서 불꽃이 떨어져 승용차가 전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