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단기사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배출되기 시작한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유한열 의원(한나라당)은 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군복무를 대신해 사회 공익분야에서 기여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 이탈과 퇴근후 각종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제출한 `공익근무요원의 최근 3년간 범죄발생현황'에 따르면 2001년1천103건, 2002년 2천668건, 2003년(6월까지) 2천426명으로 모두 6천197건이다. 이 중 복무이탈이 5천7건(8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범죄 1천3건(16.2%),명령위반 187건(3%) 순이었다. 유 의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 이탈의 경우 병무청에 신고되고 일과후 범죄와 관련되면 경찰의 신병처리를 받는 점과 이들 중 전과자가 적지 않은 점 등을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원활한 통제를 위해 신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과자에 대한 특단의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최근 4년간 모두 1천419명으로 2000년 2명, 2001년 396명, 2002년 812명, 2003년(6월까지) 209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전원 기소돼 ▲징역 1년6월 (1천17명) ▲징역 2년 (17명) ▲기소중지 (4명) 등의 처분을 받았고 381명은 재판계류중이다. 유 의원은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전과자 양산을 막고 소수자 인권 보호차원에서 현재의 처벌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