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는 면제되는 부가가치세(VAT)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민자(民資)도로에만 부과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은 2일 월간 건설교통 최근호에 기고한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VAT부과 정당한가'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속도로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운영하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든 통행료에대한 VAT는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고속도로 이용이라는 동일한 서비스 소비에 대해 누가 공급하느냐에따라 VAT 부과여부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사실에 부과하는 VAT의 물세적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민자도로의 VAT부과는 이용자의 부담가중으로 인한 통행량 감소로이어진다"면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1종 자동차 기준으로 ㎞당 86.4원으로 도로공사 통행료 38.1원의 2.5배 수준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당 179원으로 도로공사 도로의 4.7배수준으로, 통행량 감소로 인한 수익률 저하는 결국재정보조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자사업 고속도로에 부과하고 있는 VAT를 면제할 경우 이용자의 저항은어느 정도 해소되고 통행량 증가에 따른 통행료 수입 증가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VAT면제에 따라 통행료가 10% 감소되면 통행량은 2.3% 늘어나고 이는 통행료 수입이 2.1%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고설명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는 그동안 비싼 통행료문제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인하요구와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