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양길승(梁吉承)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몰카' 사건 이후 4억8천만원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청주 K나이트클럽소유주 이원호(50)씨의 탈세액을 14억5천만원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1일 국회 재정경제위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K나이트클럽이 지난해 9월18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 신용카드매출액 60억원에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14억4천9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경찰은 K나이트클럽이 특소세(13%),부가세(10%),종소세(9-36%) 등이 부과되는주대보다 자유직업소득세 5%만 부과되는 봉사료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봉사료가부과되지 않는 홀이용객 상대 매출액 14억원에서 6억4천900만원을 탈세했고, 봉사료를 받는 룸이용객 매출액 46억원에서 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와 달리 검찰은 이씨의 탈세액을 4억8천만원으로 확정해 기소했다"며 "이는 이씨가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에 적용받지 않도록포탈세액을 5억원 이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홀이용객 탈세금액만 6억4천만원으로 확정했고, 세무서 직원이 포탈세액 산정시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가산세를 경찰이 포함한 것을 발견,이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액수가 줄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