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와 SM엔터테인먼트 등 12개 기획사 등이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인 벅스㈜를 상대로 낸 3건의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벅스뮤직이 그동안 가입회원 1천4백만명에게 무료 제공해온 음악파일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벅스뮤직이 서비스해온 곡은 15만여곡이며 이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중단되는 곡은 대부분 최신곡인 1만곡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각 사건당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벅스는 해당곡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복제하거나 웹사이트(www.bugs.co.kr)의 서버에서 이 파일을 서비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반을 컴퓨터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것은 기계적인 작업이므로 창작성이 포함되지 않고, 파일 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행위에 해당하므로 벅스의 서비스는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벅스뮤직 대표에 대해 두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법원은 '사용료와 저작권료 등에 대한 협상의 용의가 있다'는 벅스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