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해 지난달부터시행해온 취업확인서 발급사업이 사업주들의 기피와 허용업종 제한 등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외국인근로자 13만8천명(법무부 추정)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각 노동사무소를 통해 취업확인서 신청을 받은결과 1만4천270명(10.3%)이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중 1만3천54명(9.4%)이 발급받는데그쳤다. 특히 안산지역의 경우 2만2천여명 가운데 1천68명, 4.8%가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처럼 발급률이 낮은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화절차를 걸쳐 정식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 사업주가 신청서 발급을 꺼리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취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의료.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그동안 불법체류자라는 점때문에 암암리에 지급하지 않았던 각종 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 등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이들이 출국할 때 비용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부담이 늘어나자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취업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분야와 용역 및 파견회사 등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분야를 허용업종에서 제외한 것도 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중 하나다. 여기에 입국 3∼4년차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향후 재입국이 불가능할 것이란불안심리도 확인서 신청기피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사업주가 고용확인서 작성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먼저 고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주를 불러 최종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