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59)가 북한 노동당 가입사실을 시인하고 준법서약서에 준하는 문건을 제출함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정원은 송 교수가 '나의 입장'이라는 사실상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73년 방북때 통과의례처럼 입당원서를 썼지만 노동당원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 더이상 노동당원이 아니며 앞으로 한국의 실정법을 염두에 두고 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송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이 불기소 의견을 제출해올 경우 송 교수에 대해 추가 조사없이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의견이 올라오면 (조사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바가 있다"며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