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사가 보증계약에 따라 법정관리 회사에대한 공익채권인 조세 등을 대신 납부해 구상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구상권은공익채권이 아닌 정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30일 서울보증보험이 `공익채권을 대신 갚아주면서 생긴 구상권은 공익채권으로 봐야 한다'며 인천정유를 상대로 낸 276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개시후에 발생한 청구권인 `공익채권'은 법정관리 개시전에 발생한 `정리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 특징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채권은 원천징수할 국세, 근로자 급여 등 공익이나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인 만큼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인지 여부를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라 공익채권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구상금채권을 공익채권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재작년 6월8일 인천정유가 교통세 등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를 대신 변제키로 하는 보증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기간이던 같은해 9월 인천정유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276억원의 공익채권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게 되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