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고층 아파트들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재해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15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 사상구청은 최근 관내 모라동과 엄궁동,학장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15층 이하 아파트 69곳에 대해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보험가입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재해관련법에는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