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학원(자민련) 의원은 29일 "지난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된 피의자보다 5.5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막기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창원지검과 부산지검의 경우 긴급체포 건수가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건수보다 10.4배와9.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인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석방되는 비율을 보면 창원지검이 43.7%로전국 2위를, 부산지검이 37.9%로 전국 6위를 각각 기록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긴급체포된 피의자 열명 중 4명이 석방되는 것은 긴급체포제도가 남용되고 있음을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시된 부산고법.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김용균 의원(한나라)은 부산지법의지난해(2001.7-2002.6) 원심 파기율은 74.7%에 달하며 올해(2002.7-2003.6) 원심 파기율도 63.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원심 파기율은 전국 법원의 지난해 평균 66.2%와 올해 평균 59.2%에 비해 각각 8%포인트와 4%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원심 파기율이 높을수록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이늘면서 법원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