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동주택에서 20가구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 후 입법예고와 부담금심의위원회, 차관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부담금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내리고 부과대상을 현재 주택 최초 계약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할 방침이며 개인용 단독주택용 토지의 부담금 비율을 현재 1.5%에서 0.7%로 내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