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취득세에 부과되는 20% 가산세가 '헌법 불합치'로 결론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9일부터 '가산세 환급신청서 자동작성 솔루션'을 무료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의 납세자들이며 연맹사이트(www.koreatax.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들도 이 기한 안에 불복청구할 경우 개정되는 법에 따라 새 가산세 고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초과세액분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맹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과통지서 수령 90일 이내의 납세자들은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불복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또 등록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등 일률적으로 가산세가 매겨지는 다른 지방세도 환급근거가 마련된 만큼 세목별 대표소송자를 정해 곧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