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에 대해 일반직장인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상세하게 알아본다.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면 퇴직금제도는 없어지나=아니다.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가 병행 실시된다. 개별사업장 노사합의로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 사업장에서 두 제도 모두 실시할수도 있다. ?퇴직연금제와 퇴직금제도 중 어느게 유리한가=수급권 확보,실질소득증가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유리하다. 그러나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충분한 대기업·공기업에서는 퇴직연금의 효과가 크지 않을수도 있다.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데=그렇지 않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연금제로 전환해도 사업주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오히려 매년 부담금을 적립함으로써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면 시행 이전의 퇴직금은=시행 이전 기간으로 소급 적용할수도 있고 추후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수도 있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데=DC형은 미국의 401K(퇴직적립금을 주식,채권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401조K항)과 같은 제도다. 미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제도 도입 이후 증시가 급성장하는 등 금융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도 설정된다. ?퇴직연금 수급자격은=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한 자로서 55세를 넘어야 받을수 있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10년 또는 20년이며 죽을 때까지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사망하면=상속인이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수령할수 있다. ?퇴직연금을 취급할수 있는 금융회사는=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다룰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를 맡을수 있는 금융회사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한다.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가 도산하면=위탁계약의 형태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도산해도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된다. 또 금융회사 도산시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적립금을 불충분하게 적립하고 도산했을 때는=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기간을 환산하는 현행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즉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적립금이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간인출도 가능한가=병원 입원,주택구입 등 일정한 요건이 발생할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을수는 없다. ?확정기여형이란=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직장을 자주 바꾸더라로 관리하기가 쉬운 반면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수 있다.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급여형이란=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확정돼 있다. 따라서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과 대기업에 적합하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 사업장으로 옮기면=퇴직후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로부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중 어떤게 유리한가=확정기여형은 투자형태나 운영에 따라 수익을 올릴수도 있고 손실을 입을수도 있다. 반면 확정급여형은 연금액이 확정돼 있어 안정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확정기여형에 점수를 주었다. 임금인상률이 3%이고 운용수익률이 9%인 상황에서 초봉이 월 1백만원이고 26세부터 30년동안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령액이 퇴직금보다 8천만원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