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PC방에 해킹 프로그램을설치한 뒤 다른사람의 e-메일 아이디를 알아내 이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25.무직.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오전 1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모 PC방에서 컴퓨터에 입력되는 모든 내용이 자신들의 e-메일로 자동 전송되도록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타인의 e-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인터넷을 통해 다른사람들에게 판매해 18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까지 포항.경주지역 PC방 이용자 500여명의 비밀정보를 캐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