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 등은 97년 대선 당시 서로 공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