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입은 예비군에 대해서 올해 남은 훈련이 모두 면제된다. 국방부는 26일 "태풍 피해 예비군이 행정관서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속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면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예정된 정부 전시대비 종합훈련으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충무훈련도 일부 조정돼 훈련 대상지역 중 피해지역인 강원도 강릉지역에 한해 병력동원소집훈련을 제외시켰다. 국방부는 이번 태풍피해 복구에 지금까지 8만6천여명의 예비군을 투입, 지원했으며 현역 뿐 아니라 예비군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